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대부분 연말정산때마다 소득세의 90%를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단지 신청 한번만 하면 신청일로부터 5년동안 적용되는 혜택입니다. 이 제도는 처음 50%에서 70% 감면을 지나 2018년도에 자그마치 90%감면으로 바뀐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. 만약 34세 이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인데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다면,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.
신청하면 100% 통과됨으로 꼭 신청하시고, 월급에서 왕창 떼어간 소득세를 모두 돌려 받읍시다!
중소기업 청년취업자 감면신청서 확인방법
한 번 신청 시 5년이 유효하며 이직을 하셨다면 다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.
자신이 신청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날때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조회/발급 > 기타조회 >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
이전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위와 같이 "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."라고 나옵니다. 또한 손택스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대상은?
구분 | 감면기간 | 신청 조건 |
청년 | 5년 |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~34세 이하인 자 (군복무기간 (최대6년)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) |
고령자 | 3년 |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|
장애인 등 | -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|
|
경력단절여성 | -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- 결혼, 임신, 출산, 육아,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-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(개정) 동종 업종 취업 *적용시기: 22.01.0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|
청년은 소득세 감면 시 소득 조건이 없습니다.
다음과 같은 업종에 취업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!
<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 제외 대상>
-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등 전문 서비스업(법무 / 회계 /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)
- 보건업(병원 / 의원 등)
- 교육서비스업 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)
-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 / 최대출자자 / 대표자 /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/ 친족
- 금융, 보험업
- 기타 개인 서비스업
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 신청서 작성하기
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홈페이지(*홈택스 아님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2023년에 다운로드한 파일을 공유하니,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
소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되지 않음으로, 중소기업에 취직한 "청년"이라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세에 90%(2018년 이후 취직자)를 돌려 받는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.
신청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연말정산 기간에 이 신청서도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.
제출은 상시 되지만, 추 후 연말정산 경정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한 해당 년도에는 꼭 신청해 두는 것이 연말정산 시 편할 것입니다.
<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>
1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
2. 주민등록등본(모두) > 정부 24에서 출력가능
3. 병적증명서(군복무 기간 차감의 경우) > 정부 24에서 출력가능
4.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이직 시 재신청 하는 경우) >홈택스에서 출력가능 or 회사에 요청
본래는 취업과 동시에 취업일이 속한 달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지만, 제출 기간은 상시 가능으로 연말정산 시 같이 제출해도 그 해 연말정산에 적용시켜 줍니다.
*중소기업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PDF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
한글파일에서 작성했다면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세요.
복잡해 보이지만, 순서대로 잘 따라 하시면 쉽게 작성 가능하니 잘 보고 따라 작성하십시오. 위의 표시한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"성명 / 주민등록번호 / 주소 / 취업자 유형"을 작성합니다.
이 곳이 가장 헤깔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.
[2. 취업 시 연령] 부분은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입사 일까지의 기간으로 군 복무기간은 제외 한 후 몇년 몇개월이 됐는지를 묻는 것입니다.
단순히 아래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산을 한 후 나온 결과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.
http://calculate-for-tax.s3-website.ap-northeast-2.amazonaws.com/
날짜 계산기
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자를 위한 날짜 계산기
calculate-for-tax.s3-website.ap-northeast-2.amazonaws.com
임의로 적어본 생년월일과 취업일입니다.
아래에 뜬 결과의 날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⑥, ⑦은 남자 청년인 경우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
* 이직을 했지만 처음 신청서를 제출 하는 것이라면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감면기간 시작일은 해당기업 취업일을 입력합니다.
종료일은 해당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 후를 적습니다. *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는 것
예를 들어 2022.01.03일이 시작일 이라면 종료일은 2027.01.31로 적으면 됩니다. 5년후의 날은 27년 1월 3일이지만 그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적는 것입니다.
마지막으로 신청인 부분에 성명과 신청하는 날의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하면 끝입니다.
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작성 하신 후 회사 담당자분에게 제출하시면됩니다.
무려 소득세의 90%를 돌려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그 어떤 연말정산 자료들 보다 우선 시 되야 할 것입니다.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,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수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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